기획기사] 경기도 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운영업체 이해충돌 의혹 확산

입력 2025년12월10일 10시39분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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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수의계약 전반에 조사 필요성 제기’

기획기사] 경기도 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운영업체 이해충돌 의혹 확산기획기사] 경기도 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운영업체 이해충돌 의혹 확산

[여성종합뉴스/표홍기 기자] 경기도체육회 산하 평택시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과 보조금 집행,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철저한 행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경기도체육회가 운영 중인 ‘경기도 종목단체 규정’ 제9장 제49조 6항으로 해당 규정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배드민턴협회는 별도의 일반 행동강령은 없고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채, P업체 대표를 겸하고 있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확인한 뒤 회신하겠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셔틀콕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독점 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수막 제작비와 임차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견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업체가 보조금 결산 정산서에 견적서가 첨부되면서 보조금 집행  의혹에 부정과 밀어주기 수의계약에 따른 불신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환수 조치가 가능하며 수의계약이 일방적이었는지 아니면 통상적 절차였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비교 견적과 관련한 오류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산하 기관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셔틀콕 납품 계약의 주체, 형태, 계약 담당 공직자 등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체육회 산하 평택시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무국장이 대표로 있는 P업체와의 거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체육회는 도내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생활체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육육성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종목단체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저변 확대 등 다양한 체육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평택시 의식있는 일부 시민들은 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및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 이번 사안의 경우  평택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리 행정기관에 ‘업무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체육회 각 종목별  보조금 관리에 적극적인 행정과 일반운영비 부정사용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경기도 체육회 보조금 비리로 알려져 지난 2019년 부터 도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도 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이 다시 되살아 나지 않도록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로  혈세낭비를 막고 꿈나무들의 지원에 더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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