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입력 2025년12월10일 19시2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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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여성종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와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 정책이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괄 분석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 하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단계를 고려해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간 기능과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거주시설 운영 주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이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소 대기자가 지속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입소 대기자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단가가 2016년 이후 동결되며 실제 공사비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법정 기준을 반영한 지원 단가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가는 노유자시설 기능보강 평균 단가의 약 39.0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 환경 개선과 IoT, AI 기반 의료지원 설비 구축은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분야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1년 수립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간의 정책 목표는 유사하지만,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범위 설정에서 차이가 있어 제도 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은 거주시설 생활을 지역사회 자립 범주에서 제외하고 장애인주택을 중심으로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반면, 로드맵은 공동형 주거와 시설 기반 거주 형태까지 주거 전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제도 간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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