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최근 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주민과 관내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칭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있다.
사칭범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이용해 구청 계약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 후, 공공기관 납품용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는다. 일부는 보험가입, 은행상담 등을 제안하며 금융사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주로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촉하며, 구청 계약정보와 나라장터 등록 정보를 악용해 정교한 시나리오를 꾸민다.
최근에는 재무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등 다양한 부서를 사칭한 사례가 접수됐고, 일부는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빠르게 구청에 문의한 일부 업체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구로구는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업체에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칭 사례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전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 앞 사거리와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자, SNS,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는 계약 제안을 받았을 경우, 구로구 공식 누리집의 ‘부서안내’ 메뉴를 통해 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은 명함 전송이나 개인 연락처를 통한 견적 요청, 물품 구매 유도, 수의계약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 하지 않으며, 이러한 접근은 모두 사칭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경고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사용된 연락처는 스팸 차단 앱에 등록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사칭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주민과 계약업체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는 앞으로도 사칭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강도 높은 홍보와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