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순흥 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주민설명회 개최

입력 2025년12월12일 17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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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흥 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주민설명회 개최영주시, 순흥 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주민설명회 개최


[여성종합뉴스] 영주시는 지난 12일 순흥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순흥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3일 고시된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과 영주 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지정 고시(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162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영주시는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추진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설명회에서는 허용기준 조정안의 마련 배경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안내한 뒤,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기준에 반영되며, 확정된 허용기준은 국가유산청 고시 절차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조종근 문화예술과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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