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택지개발지구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25년12월13일 07시01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고양특례시 덕양구, 택지개발지구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 전수조사 착수고양특례시 덕양구, 택지개발지구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 전수조사 착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덕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에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등 5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거시설(근린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덕양구는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토대로 도로점용 대상지 누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덕양구는 12월 중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로점용료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점용한 기간에 한해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도로가 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즉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해 혼선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