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맞아 성과와 발전방안 논의

입력 2025년12월13일 07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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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맞아 성과와 발전방안 논의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맞아 성과와 발전방안 논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아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법령해석 업무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는 법령의 운영과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전담 조직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일반 국민도 중앙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의 사전 권익구제와 분쟁 예방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령해석제도 20년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이용 경험자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령해석과 행정입법의 상호발전 방향’을 주제로 법제처의 법령해석 기능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기능을 비교·분석하고, 법령해석과 행정입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를 비롯해 분야별 10대 법령해석례 선정, 실무논문집과 기념백서 발간 등 법령해석제도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0년간 법령해석제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토 고도화와 법령정비 연계를 통해 새로운 20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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