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국회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가결…대출금리 산정 부담 완화 기대

입력 2025년12월13일 19시2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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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국회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가결…대출금리 산정 부담 완화 기대제430회 국회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가결…대출금리 산정 부담 완화 기대

[여성종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1표 중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인 12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하면서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가 실시됐으며, 총 투표수 183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충족해 토론이 종결됐다.

 

무제한토론 종결 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최종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에 가결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일부 법적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은행이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등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증을 받은 대출의 경우에도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은행은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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