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발의…공공의료 의사 15년 의무복무 골자

입력 2026년01월10일 07시48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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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가치 실현할 인재 교육ㆍ지원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 안정적으로 양성해 나갈 것

이수진 국회의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발의…공공의료 의사 15년 의무복무 골자이수진 국회의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발의…공공의료 의사 15년 의무복무 골자

이수진(민)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이슈로 논의되어 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ㆍ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교육ㆍ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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