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웅동항만 불법 주정차 해법 찾았다…권익위 조정으로 단속·주차 대책 합의

입력 2026년01월14일 15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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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웅동항만 불법 주정차 해법 찾았다…권익위 조정으로 단속·주차 대책 합의10년 묵은 웅동항만 불법 주정차 해법 찾았다…권익위 조정으로 단속·주차 대책 합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10년 넘게 방치돼 온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계기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조정안에 관계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상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웅동항만 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배후에 항만 물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해 2014년 완공한 시설이다. 그러나 6~8차로 규모의 웅동단지 도로에는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가 상시 불법 주정차하면서 도로 절반 이상이 점유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자 항만시설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데 따른 관리 권한 갈등이었다.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가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1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으며, 실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결국 주민들은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조사 결과, 주차 공간 부족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할 경우 화물차 운전자 생계 위협과 불법 주차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마련된 조정안은 단속 강화와 주차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기존 임시 주차장을 약 10만2천㎡ 규모의 공식 주차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에 약 700면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분리대와 방호시설, 노면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한다.

 

창원시는 화물차 밤샘 주차 조례를 제정해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을 밤샘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중앙차로, 안전지대 인근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진해경찰서는 창원시와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경상남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조정안 이행을 지원한다.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도 현장 질서 유지와 민원 방지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한 의미 있는 합의”라며 “조정 내용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 주민과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되고, 항만 물류 기능과 지역 주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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