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산항 신항 웅동항만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 조정

입력 2026년01월14일 17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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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안전 문제 해소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 부산항 신항 웅동항만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 조정국민권익위, 부산항 신항 웅동항만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민원 현장 조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신항 웅동항만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해소 요구’와 관련한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이 참석해 민원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한 처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항만 배후단지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류 차량과 근로자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상 교통 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번 현장 조정회의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항만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제도 개선, 현장 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의를 촉진하고, 주민과 종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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