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입력 2026년01월15일 11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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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담 상담으로 민원 처리 지원

진도군,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진도군,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도군은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정확·친절한 1:1 전담 상담을 제공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은 처리 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절차가 복잡한 사회배려대상 민원을 담당하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7명이 지정됐다.


후견인은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 안내 등 민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활동 완료 후에는 일지를 작성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진도군은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전상담 예약제 등 다양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며, 2023·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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