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산 이전 해수부 찾아 현장 법제심사…찾아가는 적극행정 실천

입력 2026년01월21일 18시00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찾아가는 법제심사’로 현장 중심 적극행정 실천

법제처, 부산 이전 해수부 찾아 현장 법제심사…찾아가는 적극행정 실천법제처, 부산 이전 해수부 찾아 현장 법제심사…찾아가는 적극행정 실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가 법령안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리와 시간 제약으로 인한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법령안에 대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찾아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령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공유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단순한 법령안 심사에 그치지 않고,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해양수산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