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자동 가입 시행

입력 2026년01월23일 17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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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자동 가입 시행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자동 가입 시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고양소방서는 경기도가 주택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주택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주요 보장 항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거주비 최대 200만 원으로 1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와 상담은 24시간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주택 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화재 안심 보험이 피해 이후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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