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고양특례시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 정비 대상으로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양계약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퍼센트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 규칙과 달리 기준 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에 비해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금융 부담 증가와 재산권 침해 우려에 노출됐으며, 실제로 일산동구의 한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과도한 중도금 수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행정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법제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령 해석과 정비를 요청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2025년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 시점 이전 중도금 수령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정비 권고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고양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전까지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중도금 납부 비율 제한과 납부 횟수의 균등 배분,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 신고 시 기준 시점 이전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기준 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민원을 바탕으로 법령 사각지대를 보완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이를 완화하고, 분양 시장 내 갈등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