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자발적 성실 신고 유도

입력 2026년01월23일 17시22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해외에 신탁한 재산, 6월 30일까지 신고 의무

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자발적 성실 신고 유도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자발적 성실 신고 유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전문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으나,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외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세금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으며, 이번 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의 경우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제도 도입 배경과 신고 대상, 제출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 신고가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기한을 앞두고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자발적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내역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