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공익감사청구 5건 모두 종결

입력 2026년01월23일 17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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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공익감사청구 5건 모두 종결감사원,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공익감사청구 5건 모두 종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 5건에 대해 감사원이 모두 위법 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 8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청사 건립사업 특정감사의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총 5개 항목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의 적법성,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한 기존 청사 건립사업 특정감사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제기한 5건의 공익감사청구는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감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원 판단으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시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익감사청구가 고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됐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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