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 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출입구 개선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입력 2026년01월24일 09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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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어진 시흥시 임대아파트 출입 불편, 현장조정회의 통해 출입구 개선 합의 도출

시흥장현 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출입구 개선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시흥장현 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출입구 개선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 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출입구 개선을 요구한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출입구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는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2개 출입구 중 북측 출입구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접해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서측 출입구는 인접 단지를 우회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야 하는 구조로 약 560m를 이동해야 해 입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입주민 외 87명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관련 법령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주택지구는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와 LH, 임차인 대표, 입주민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출입구 개선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LH는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 출입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임차인 대표는 주민 의견수렴과 대표자 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출입구 개설 여부를 확정하며 출입구 개설이 결정될 경우 LH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료를 작성해 시흥시에 제안하게 된다.

 

경기도 시흥시는 LH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 출입구가 개설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은 지난 5년간 주민들이 겪어온 통행 안전 우려와 불편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정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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