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측 가능성이 낮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있는 규정 등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등이 확인된 122개 법령에서 총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과 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재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부패방지 제도다.
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 가운데 규정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국민이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79건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규정이 63건으로 25.5%, 제재 수준이 적정하지 않은 규정이 27건으로 10.9%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34개 법령에서 6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아 전체의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업·개발 분야는 26개 법령에서 47건으로 21.3%, 국방·보훈 분야는 20개 법령에서 47건으로 16.4%를 기록했다. 신산업 개발과 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개선 권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고, 산업·개발 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을 구체화해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단체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도록 했으며, 재난과 고용 분야에서도 인력 배치 기준과 위임·위탁 사항을 구체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정부의 주요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