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입력 2026년02월04일 07시40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시설 퇴소 이후까지 지원체계 점검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와 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 인원은 2024년 2만5,234명에서 2025년 2만6,431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와 안정적인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대표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운영 실태와 정책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 강화와 함께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맞춤형 자립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립 과정에서 겪는 주거·경제·정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자립지원수당 신청 요건을 개선해, 2026년부터는 쉼터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년 이상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보호 기간 합산을 통한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완화 등 경제·교육·취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보호는 물론 자립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