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사전투표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입력 2026년02월04일 08시5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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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윤준병 국회의원, 사전투표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윤준병 국회의원, 사전투표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4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하위 규정 간 해석 혼선으로 반복돼 온 사전투표 인쇄날인 논란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표현인 자신의 도장이라는 문구와 규칙 간 해석 충돌이 제기되면서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이 반복돼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지만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나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처벌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을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 인쇄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돼 왔다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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