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완화…중위소득 48% 이하까지 확대·임대료 인상

입력 2026년02월04일 09시11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시,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완화…중위소득 48% 이하까지 확대·임대료 인상인천시,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완화…중위소득 48% 이하까지 확대·임대료 인상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상향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받는다.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약 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된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주거급여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2026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신규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