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의무교육 실시        

입력 2026년02월04일 11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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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0명 농업인 참여…실무 중심 교육으로 인증 갱신·신규 취득 지원

진도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의무교육 실시        진도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의무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도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약 17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농가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진도군에는 총 995개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 유기농이 651농가, 무농약 농가가 344농가로 집계됐다. 재배 면적은 총 2,249헥타르로, 유기농 1,574헥타르, 무농약 675헥타르에 달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농산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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