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적극 홍보

입력 2026년02월04일 14시41분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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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가입 안심보험 통해 화재 피해 회복 지원 강화

송탄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적극 홍보 송탄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적극 홍보

[여성종합뉴스/표홍기기자]송탄소방서(서장 홍의선)는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이며, 화재로 인한 재물피해(건물 및 가재도구)와 화재배상책임(대물), 임시주거일당 등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폭넓게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24시간 사고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 후 보험금 신청 및 청구서류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송탄소방서는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홍의선 서장은 “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상 가구가 지원제도를 제대로 안내받고, 필요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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