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지방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2026년02월04일 21시27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지방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지방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 제고와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명절 인사를 명분 삼아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 3만 원 상당 홍삼 세트를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선거구민과 연고자 78명에게 총 1,680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 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바 있다.

 

미추홀구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와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