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총 5곳으로 확대

입력 2026년02월05일 05시5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골목상권 제도권 편입·소상공인 지원 강화

강남구,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총 5곳으로 확대 강남구,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총 5곳으로 확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4일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하고,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총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 조직화가 어려운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지정 역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에 지정된 구마을 골목형상점가는 개포동 165-4 일원에 위치한 생활권 상권으로, 면적 1만5,589㎡ 구역에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총 11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구는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 결정을 내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소비 진작 이벤트 참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연계돼 공동 마케팅과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지정 과정에서 상인회 구성 등 ‘상인 조직화’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과 서류 작성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점 밀집 기준을 낮추는 등 골목상권의 제도권 편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구는 앞서 신사 세로수길, 청담동 맛의 거리, 역삼동 창업가거리 인근, 세곡동 은곡마을 등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구마을 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지원 대상은 총 5곳으로 확대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