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사회주택 도입·정착 방안 제시…취약계층 주거안정 해법 모색

입력 2026년02월05일 09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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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사회주택 도입·정착 방안 제시…취약계층 주거안정 해법 모색인천연구원, 사회주택 도입·정착 방안 제시…취약계층 주거안정 해법 모색

[여성종합뉴스]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주택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 3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되며, 상위법 부재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와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법 제도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 역량 부족, 재정 지원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인천지역 여건 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주체는 총 1,152개소 가운데 주거 관련 기업은 44개소에 그쳐 관련 생태계 활성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시 인구 중 청년층이 약 25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사회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 공공 소유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는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 형태로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추진과 입주 대상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기준 적용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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