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첫 법제화…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6년02월05일 11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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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역사 왜곡 금지 명문화…추모 조형물 실태조사도 의무화

성평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첫 법제화…국회 상임위 통과       성평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첫 법제화…국회 상임위 통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명예훼손 금지, 추모 조형물 실태조사, 공적 관리 강화 내용이 담겼다.


성평등가족부는 2월 5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처음 법률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공연히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국가가 법적 기준에 따라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던 추모 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해 공공조형물 지정, 훼손 행위 금지,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등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현재 23개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결과”라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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