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6년02월05일 10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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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예방·주거환경 개선 위해 6억6천만 원 투입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군이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6억6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과 취약계층,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며, 신청은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118동, 취약계층 가구 지붕 개량 20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 2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창고와 축사는 면적 200㎡ 이하에 한해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희망자는 오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철거·해체 작업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군이 위탁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가 철거와 처리를 맡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임의로 철거한 뒤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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