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보조금 세부 내역 공개거부 '어디까지 감추려 하나.' 점점 커져가는 의혹들

입력 2026년02월05일 09시43분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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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이해충돌 의혹 확산…보조금 세부내역 공개거부 논란

경기도체육회 보조금 세부 내역 공개거부 '어디까지 감추려 하나.' 점점 커져가는 의혹들경기도체육회 보조금 세부 내역 공개거부 '어디까지 감추려 하나.' 점점 커져가는 의혹들

[여성종합뉴스/표홍기 기자] 경기도체육회 산하 평택시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과 보조금 집행,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행정 투명성 문제점이 확산되고있다. 

 

경기도체육회가 보조금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공자금 사용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근거는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9장 제49조 제6항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배드민턴협회는 별도의 행동강령이 없고 경기도체육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채, 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는 지난해 12월 취재 이후 경기도체육회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종 대회에 지급된 보조금 세부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경기도체육회는 검토 기간을 연장한 끝에 2026년 2월 3일 공개 거부 결정을 내렸다.

 

공개 거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재원인 보조금 사용 내역의 경우 국민 감시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 판단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정보공개 예외 적용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일수록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해당 사무국장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본보는 보조금 세부내역 공개 거부와 관련해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추가 검토한 뒤 재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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