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위안부피해자보호법'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6년02월05일 09시3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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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

서영교 국회의원'위안부피해자보호법' 법안소위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위안부피해자보호법' 법안소위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수요집회 참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역사 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뜻을 같이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단체 활동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피해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 명예와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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