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지 불법 성토 집중 단속…청정 농지 보전 총력

입력 2026년02월05일 14시0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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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지 불법 성토 집중 단속…청정 농지 보전 총력강화군, 농지 불법 성토 집중 단속…청정 농지 보전 총력


[여성종합뉴스]강화군은 농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청정 지역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매립업체들이 토지주에게 양질의 흙을 저렴하게 매립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와 돌가루, 화학약품이 섞인 무기성 오니, 해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 등을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성토는 농지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인근 농지의 배수 장애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환경·농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강화군은 불법 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감시단 12명을 투입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상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달부터는 특별 단속 용역을 추가해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통해 유입되는 토사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기존 감시단과 협력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지 개량 행위가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우량 농지 조성에 부적합한 토사 사용이 의심되면 토사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신고 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농지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는 주민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별 단속을 계기로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가 근절되고 깨끗한 농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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