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돌봄통합지원법’ 맞춰 통합돌봄 본격 시행…의료·요양·주거 한 번에 연계

입력 2026년02월05일 15시1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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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돌봄통합지원법’ 맞춰 통합돌봄 본격 시행…의료·요양·주거 한 번에 연계안양시, ‘돌봄통합지원법’ 맞춰 통합돌봄 본격 시행…의료·요양·주거 한 번에 연계


[여성종합뉴스]안양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비스별 신청 창구와 기준이 달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3월 27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아닌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정하며 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 평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통합돌봄 체계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독거노인 응급안전 누구나 돌봄 주거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총 43개 사업 약 440억 원 규모가 포함된다.

 

안양시는 복지정책과에 돌봄정책팀과 돌봄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 요양 복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퇴원이나 퇴소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재가 중심의 안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안양시 통합돌봄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만2850명으로 65세 이상 재가급여자와 퇴원환자 장애인, 65세 미만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포함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통합돌봄 시행은 시설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복지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평생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양형 통합돌봄이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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