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개선 용역 착수…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입력 2026년02월05일 16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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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개선 용역 착수…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개선 용역 착수…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여성종합뉴스]성남시가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당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 비행안전 확보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동과 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제한 개선을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오는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되며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가 고도제한으로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 시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검토와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미운영 방안 검토 등으로,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성남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행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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