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지역의사제·전세사기 예방·생계비계좌 도입…2월부터 민생 법령 본격 시행 

입력 2026년02월05일 18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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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역의사제·전세사기 예방·생계비계좌 도입…2월부터 민생 법령 본격 시행 법제처,지역의사제·전세사기 예방·생계비계좌 도입…2월부터 민생 법령 본격 시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의료 격차 해소와 주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법령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전세사기 예방 제도 강화, 채무자 생계 보호 장치 마련 등 민생 전반의 안전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월 한 달 동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91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2월 24일부터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지원과 직무교육, 경력개발 기회가 제공되며,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도 포함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외에도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통해 신탁 여부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해 온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됐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서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계좌의 일정 한도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제재도 강화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고교와 대학,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의료와 주거,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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