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설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입력 2026년02월08일 05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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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물가안정 캠페인도 병행

목포시, 설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목포시, 설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식료시장과 동부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환급 한도는 기간 내 최대 2만 원이다. 시는 이번 환급 행사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형 유통시설로 분산된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기를 맞아 신선한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캠페인은 2월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청호시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단체 회원과 물가모니터요원, 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계도 활동을 펼치고, 가격표시제 준수와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을 틈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목포시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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