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한미 전략투자 협력 본격 논의

입력 2026년02월09일 15시06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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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한미 전략투자 협력 본격 논의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한미 전략투자 협력 본격 논의

국회 본회의장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대한민국국회가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과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대미 투자 정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민국국회는 2월 9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뒷받침하고,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된다. 또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활동기한인 2026년 3월 9일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처리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근 본회의 처리 의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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