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입력 2026년02월09일 15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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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인 위원회 구성…3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는 9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와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과 양국 간 투자 및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인 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심사와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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