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명절 선물 수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6년02월09일 18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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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명절 선물 수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옹진군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명절 선물 수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여성종합뉴스]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명절 선물 제공·수수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도 소개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송된 3만원 상당 홍삼 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지방의회의원 명의로 발송된 2만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78명에게 총 1,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발송된 4만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바 있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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