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협력 강화…쉬운 법률언어 정착 추진

입력 2026년02월10일 16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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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협력 강화…쉬운 법률언어 정착 추진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협력 강화…쉬운 법률언어 정착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이 국민 누구나 법령과 공공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와 문장 개선을 추진한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2월 10일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쉬운 법령과 바른 공공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법령과 공공언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과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을 비롯해 윤성천 국립국어원 원장 직무대리,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황용주 공공언어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문장과 용어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국민 인식을 공유하며,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기관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압축적인 문장을 찾아 다듬는 방안, 기관 간 전문성을 활용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법령 정비 단계에서 국어 전문기관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향후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적극 반영하고, 정비된 법령 용어와 표현이 공공언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성천 국립국어원 원장 직무대리는 법률 용어는 공공언어 가운데서도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쉽고 바른 법률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법제처와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행정법령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특성으로 문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석서 도움 없이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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