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철도건설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비용을 경전철 관리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비용 반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경전철 안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철도건설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비용을 경전철 관리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이 제시됐다.
사전컨설팅 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민간사업자와 경전철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경전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개정돼 2019년 3월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자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면서 해당 비용이 기존 실시협약상 관리운영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25년 10월 28일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검토 결과, 사전컨설팅은 정밀진단과 성능평가가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과 일부 대상이 중복되기는 하나 철도 전력설비와 신호·열차제어설비 등 기존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도 있어 전부 중복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능평가는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기존 점검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한 실시협약 제19조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관리운영비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컨설팅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이 실시협약 체결 이후인 2019년 3월에 개정·시행된 점과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비용은 약 5년 주기로 발생하며 전체 관리운영비 대비 증가 폭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예상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전컨설팅은 최종적으로 시가 실시협약 제19조에 따라 철도건설법 개정에 따른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용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전컨설팅 의견은 해당 사안에 한해 제공된 것으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