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산업단지 내부 도로를 활용하더라도 신규 산단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도가 계획한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이 나왔다. 기존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부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면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전컨설팅 의견서에 따르면 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인접 산업단지 내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해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입도로 조성 사업비 중 국비 70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해당 도로가 기존 산업단지 내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 여부를 두고 협의가 지연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쟁점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준공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점이었다.
주무 부처는 도로가 기존 산업단지 내부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도는 해당 도로가 기존 산단이 아닌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이며 이미 국비를 전제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비 지원이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전컨설팅은 먼저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전문기관이 실시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경제성과 실용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토지 보상 완료 이후 기존 도로 확장 방식이 신규 노선 개설보다 재정적으로 합리적이며, 대체 노선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약 140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물리적 위치만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운영지침 역시 기존 산업단지를 위한 진입도로이거나 단순 교통 체증 해소 목적의 도로를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주무 부처도 감사원 의견 조회에 대해 기존 도로 활용이 경제성과 교통 효율성,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편익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예산 조정을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사전컨설팅은 해당 진입도로 사업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쳤고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주무 부처 역시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견은 이번 사안에 한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