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수사·기소 분리 입법 본격화

입력 2026년03월03일 16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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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수사·기소 분리 입법 본격화정부,‘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수사·기소 분리 입법 본격화

 [여성종힙뉴스/백수현기자]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하고 정부안을 확정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2개 신설 기관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후속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소청법」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상호 견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조직·인력·청사 확보 등 행정적 준비와 함께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입법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준비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 검토에도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집중 공론화 기간을 운영한다.

 

의견수렴은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범죄피해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 존재 여부,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장치,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의견수렴 절차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지난 2월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 범죄피해자가 참석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도 향후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어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요 논의 계기마다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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