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신포동 개항길’ 제4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

입력 2026년03월03일 16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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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포동 개항길’ 제4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인천 중구, ‘신포동 개항길’ 제4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중구가 신포동 개항길 일원을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장·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제외됐던 구역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5일부로 새롭게 지정된 신포동 개항길 골목형 상점가는 신포동 26-20번지 등 38개 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2,510.34㎡ 내에 4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 일대는 개항장과 신포국제시장, 신포 패션 문화의 거리와 인접한 인천 원도심 대표 관광 명소로, 이번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구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신포동 개항길을 포함해 동인천먹자골목, 영종하늘도시 조양타워, 영종도 구읍뱃터 먹자거리 등 총 4개소다.

 

특히 제물포구 신설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의 상승 효과도 전망된다. 원도심 상권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구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제물포구 원년을 맞아 신포동 개항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원도심 부흥의 불씨를 지피고자 한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원도심 상권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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