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국회 본관 지하통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입력 2026년03월03일 16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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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판단

국회의장실, 국회 본관 지하통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국회의장실, 국회 본관 지하통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조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실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 전시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민주공화국의 상징기관인 만큼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 셈이다.

 

우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사진 철거는 국회 내부의 상징과 공간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국회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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