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초‧중‧고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 제작·보급

입력 2026년03월03일 20시19분 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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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초‧중‧고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 제작·보급대구시교육청,  ‘초‧중‧고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 제작·보급

[여성종합뉴스/박정복기자]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가이드는 수업·과제·학교 행정·홍보 활동 등 교육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과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 중심 안내서다.


가이드는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특히 초‧중‧고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별도로 개발·보급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구성은 ▲AI 시대의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및 보호기간 등 기본 개념 ▲AI 도구별 안전한 사용 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 방법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 5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특히 생성 단계에서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텍스트 생성 AI인 OpenAI의 ChatGPT, Google의 Gemini, 이미지 생성 AI Midjourney, 코드 생성 AI GitHub Copilot, 음악 생성 AI Suno 등 도구 유형별로 프롬프트 작성 시 유의 사항, 출력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을 제시해 교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중‧고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부록으로 수록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학교급 특성에 맞는 실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 상황에 맞게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 제작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교수와 변호사가 참여해 법적 타당성을 검증했다. 실제 초‧중‧고 교사들도 공동 참여해 학교 적용 사례와 점검 항목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 AI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통한 책임 있는 활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AI를 창작 도구로 적극 활용하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창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강은희 교육감은 “AI는 이미 교실 안의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되었으며, 이제는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번 저작권 가이드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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