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입력 2026년03월04일 07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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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참여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 구로구

구로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구로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탐지기를 사용해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구로구 내 신도림동, 구로2동, 구로5동, 고척1동, 오류2동, 개봉1동, 개봉2동, 가리봉동 일대의 유흥가 주변과 주요 민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촬영 특별점검관리대상으로 지정된 26개소의 건물 내 화장실, 샤워실 등 53개소를 순찰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은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에 선정된 총 8명의 감시단원은 이달부터 2인 1조로 월 2회, 1회당 2시간씩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로구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기기 대여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대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로구청 통합돌봄과(☎02-860-5444)로 문의하여 기기 대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5일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로구의 노력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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