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불공정·인권보호 미흡”…운영 전반 문제 지적

입력 2026년03월04일 12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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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불공정·인권보호 미흡”…운영 전반 문제 지적감사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불공정·인권보호 미흡”…운영 전반 문제 지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 국가대표 선발 절차의 불공정과 선수 인권보호 사각지대, 기관 운영 취약성 등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각각 상대 기관의 부당 업무처리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체육계 논란이 이어지자 체육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는 2025년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9개 종목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 방식 결정과 후보자 평가를 담당하는 이사 또는 경기력향상위원 70명이 직위를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해 선발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이의신청 24건 가운데 13건이 종목단체로부터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발을 승인했으며 일부 종목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도자를 선발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훈련 지원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파리올림픽 대비 훈련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체 분석에서 금메달 유력 종목으로 평가된 사격 대신 근대5종을 최상위 지원 등급으로 분류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 지원한 반면 사격 종목은 전년 대비 인력과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 선수촌장이 특정 종목의 입촌 훈련을 제한하거나 국외 전지훈련비 지원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일부 종목의 국제 교류와 훈련 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지적됐다.

 

선수촌 시설 활용률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천선수촌 내 38개 훈련장 가운데 28개 훈련장의 연간 이용률이 50퍼센트 미만이었고 이 중 16개는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체육회가 입촌 선수에게만 훈련장 이용을 허용하는 등 경직된 운영으로 시설 활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 인권 보호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0년 8월 이후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인원 가운데 222명이 학교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지연되거나 부당하게 감경된 사례도 있었으며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가 미흡해 제재를 받은 지도자가 다른 단체로 옮겨 활동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학교폭력 가해 선수 152명이 별다른 제한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종목단체 지도·감독 체계에서도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한 의사결정기구 구성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통제 장치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체는 주요 안건을 서면 의결로 처리하는 등 이사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대표 지원 예산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선수 개인 후원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경기력 향상 기회를 저해한 사례도 지적됐다.

 

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전 대한체육회장이 정관을 위배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올림픽 종목단체 소속 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공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복수 추천 절차 없이 위원을 내정해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산 편성과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사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방만한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제도 개선과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전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취업과 포상, 공직 후보자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가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타 공공기관임에도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으로서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부와 내부 통제를 재설계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임감사제 도입과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감사 권한 강화 등 내부 통제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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