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간통죄 폐지 '사생활이 더 중요한 시대'

입력 2015년02월26일 20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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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위헌 의견

헌법,간통죄 폐지 '사생활이 더 중요한 시대'헌법,간통죄 폐지 '사생활이 더 중요한 시대'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6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에 대해 "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형벌로 간통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비도적인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혀  간통죄의 형사정책상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김이수 재판관의 위헌 의견으로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나 반사회성이 없다며 미혼인 상간자의 경우에도 애당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혼인 상간자는 윤리적 도덕적 비난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추궁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통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 형벌권의 과잉 행사다고 말한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로 혼인 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진성 재판관은 벌금형이나 자격형도 간통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부 일방의 부정 행위로 인한 민사·가사적 문제를 간통죄 처벌 규정을 통해 형사적으로 찾을 일이 아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가족 해체 사태에 대비해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 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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