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입력 2015년03월06일 21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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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우버엑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6일 서울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엑스(uberX) 서비스가 중단된다.


승객을 차량 및 기사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우버테크놀로지는 이날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로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영업하는 콜택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우버엑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우버블랙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정부, 지자체 등만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콜택시앱인 우버택시는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우버엑스 등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우버는 벌금 대납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을 빚어왔었고 시는 지난달 12일 택시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에 ‘의무운행시간(밤 12시~오전 2시)’을 부여하고 이 시간대에 5000대의 택시를 늘리는 등의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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