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입력 2009년10월21일 11시29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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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안전관리 법령의 정비와피해자 보상 방법ㆍ절차 마련이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국회입법조사처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종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1일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과 환경성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석면 사용 현황, 석면관련 질병발생 실태 등을 소개하고, 석면의 안전한 관리ㆍ폐기를 위한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 외국의 석면 관련 건강피해 보상제도를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외국의 보상제도는 [별표 1]을 참조).

► 첫째, 우리나라의 석면관련 법령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일부 하위법령이나 기준 등에 미비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석면이 1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하고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 적용되는  대상물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농가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매우 많은 반면, 농가가 철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지원 등을 위한 특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둘째, 석면관리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부처가 관련 정책을 담당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정과 조율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방안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석면 피해자, 특히 환경성(비직업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신설될 제도는 산재보상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정적 여건 및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처럼 일정액수를 신속하게 급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
­ 제도 관리.운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금은 일본의 방식처럼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한편, 다량의 석면을 사용한 사업주들이 내는 특별갹출금과 일반사업주들이 내는 일반갹출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발간된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자료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네덜란드ㆍ일본ㆍ프랑스ㆍ벨기에의 석면피해보상제도 비교

구분

네덜란드

일 본

프랑스

벨기에

보상질병

중피종

중피종ㆍ폐암 등

대부분의 석면질환

중피종ㆍ석면폐

보상대상

직업성ㆍ환경성

질환

원칙적으로 환경성 질환

다만 특례로서의 직업성 질환자의 유족중 보상받지 못한 자

직업성ㆍ환경성

질환

직업성ㆍ환경성

질환

산재보험

산재보험 제도가

없음

직업성 질환은

노재보험에서 보상함

석면질환은 FIVA에서 전담함

(산재보험은 기금을 부담)

직업성 질환

: 산재보험ㆍ석면기금

환경성질환 : 석면기금

제도운영

제도운영 : 노사협의기구(IAS)

급부 : 사회보장은행(SVB)

공공기관: 환경재생보전기구

공공기금 : FIVA

석면피해보상기금

(산재보험기금내의 독립기금)

보상심의

없음(ISA가 조정 역할)

환경재생보전기구

환경성

기금운영위원회

석면피해보상기금

기금조성

사회보험은행

(사업주가 약 50% 부담)

국가ㆍ자치단체ㆍ사업자

산재보험 88%

정부 12%

국가ㆍ사용자

급부종류

없음

(선지급금제도와 조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임)

본인

: 의료비ㆍ요양수당

유족

: 장제비ㆍ조위금ㆍ급부조정금ㆍ특별유족급부금

본인

: 재산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유족

: 유족급부 및 연금

- 본인 : 연금

- 유족

: 유족일시금

보상수준

(09년)

선지급금 : 약 3,031만원

표준조정액 : 약 9,765만원

약 3,945만원(사망자)

2억 1,180만원

- 본인

: 월 약270만원

- 유족

: 배우자

약 5,400만원

: 18세미만 자녀약 4,500만원

  주 : 보상액은 중피종 기준이며, 평균 보상액 또는 보상제안액을 2009. 9. 30. 현재 환율로 환산한 것임. 
        일본은 사망자 기준이며, 프랑스는 2002~2008년 평균 보상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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